법무부, 살인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추진

김명일 기자 2023. 8. 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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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흉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살인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며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협박·예고 글 작성자 누적 검거인원이 모두 67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사람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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