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도록 에어컨 틀고, 음악은 크게… 카페 사장들의 ‘민폐 카공족’ 대처법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를 피해 몰려든 ‘카공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카공족은 카페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공부, 업무 등을 보는 이들을 뜻한다. 일부 카공족의 도를 넘는 자리 이용이 업장의 매출에 타격을 주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카공족 대처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지난 7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 새롭게 나타난 No 20대 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어린이들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처럼 카페 안내문에는 “20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자영업자들은 ‘카공족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카페 주인들은 이용 제한 시간을 두거나 콘센트를 막아두는 등 카페를 독서실처럼 쓰는 이들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한다. 한 카페 사장은 “최대 이용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놨는데, 9시간 넘게 카페에서 머무른 손님들이 있었다”며 “CCTV를 돌려 보니 다른 카페 음료를 들고 와 우리 매장 컵에 따랐다”고 했다.
그러자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카공족을 내쫓기 위해 실내 온도를 낮춰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위를 느낀 손님이 스스로 카페에서 빨리 나가도록 한 것이다.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시끄러운 음악을 반복해 튼다는 이들도 있었다. 업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고, 카페 분위기를 망치는 일인데도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쓰겠냐’고 토로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카페의 회전율과 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최대 이용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2019년 8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의 손익분기점은 1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8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라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 즉, 음료 한 잔을 시킨 뒤 2시간 이상 자리에 머무르는 손님은 업장 매출에 손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terview: Robert Hur, former special counsel in Biden case, reflects on identity and principles
- 尹 정부 2년 반, 재건축 3대 규제 완화하고 신규 택지 21만호 발굴
- ‘나경원 의원실 불법 점거’ 대진연 회원, 항소심서 감형
- 블랙핑크 로제, 하이브 사태 묻자…“뉴진스, 사랑해”
- 내일 오후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등 집회…세종대로·한강대로 등 일부 통제
- “행정지도 처분에 격분”… 만취 상태서 군청에 불 지르려 한 30대
- ‘마약 3번째 기소’ 검찰, 야구선수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 이강인, 팔레스타인 맞아 3차 예선 첫 득점포 쏘아올릴까
- 이재명 한달 과일값만 121만원...가구당 지출액 30배
- “으르렁” 철문에 몸통 박치기…마을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 사람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