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은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황준선 2023. 8.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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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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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23.08.09.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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