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우회해도 잡힌다…'흉기난동' 예고 20대, 반사회적 성향

홍효진 기자 2023. 8. 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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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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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인터넷1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쯤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의 댓글란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 하려 한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언급했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 경찰 및 기동대를 배치, A씨를 지난 6일 오전 8시쯤 거주지 서울에서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범행 경위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범행할 가능성이 높고 흉기 난동범을 우상화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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