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서 7월 한달 취사·야영 무질서행위 23건 적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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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7월 한달 동안 공원 내 샛길출입과 취사, 야영, 오물투기 등 금지행위 2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했으며 오는 31까지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계속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탐방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 비법정탐방로 등 취약지역으로 자연자원 채취, 샛길출입, 취사, 흡연, 야영,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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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7월 한달 동안 공원 내 샛길출입과 취사, 야영, 오물투기 등 금지행위 2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했으며 오는 31까지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계속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탐방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 비법정탐방로 등 취약지역으로 자연자원 채취, 샛길출입, 취사, 흡연, 야영,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다.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하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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