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딸 수사, 검찰 송치시 회피신고”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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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건도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다. 한 장관(딸) 건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사실을 법무부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5월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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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이익·불이익 발생시
법에 따라 신고하고 직무 회피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추미애 장관 건도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다. 한 장관(딸) 건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사실을 법무부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주요 가이드 라인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는 자신이 신고인이거나 고소인 사건을 조사할 수 없고 자신이 피신고인이거나 피고소인인 사건도 조사할 수 없음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는 조사의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법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회피했든 자발적으로 회피했든 상관없이 회피한 직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부수적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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