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이현수 2023. 8.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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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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