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최소화"…고용부, 전국 사업장 긴급점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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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고용 당국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전국 사업장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년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노사 모두가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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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조치로 인명피해 없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고용 당국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전국 사업장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일 '제3차 태풍·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세종시 산업단지 내 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류 본부장은 "극심한 폭염에 이어 태풍 영향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에 따른 강풍·침수·붕괴·감전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바람)-휴식' 준수를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폭우·폭염·태풍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점검·조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점검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인력이 총동원됐다. 이들은 사업장의 태풍 대비 안전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태풍경로 등 기상상황과 함께 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과 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를 공유해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작업중지를 권고했다.
특히 ▲자재·적재물·표지판·공구 등 강풍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상황별로 안전조치를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년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노사 모두가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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