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며칠 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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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위해 며칠 내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조항(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 형법상 무기징역 종류 중에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항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에는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징역'이 따로 규정돼있지 않아, 이를 가석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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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위해 며칠 내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조항(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 형법상 무기징역 종류 중에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항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에는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징역’이 따로 규정돼있지 않아, 이를 가석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한 장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검이 지난 4일 공중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법을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온라인 살인예고 같은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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