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처벌 규정 만들겠다…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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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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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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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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