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마련

조준영 기자 2023. 8.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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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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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묻지마 흉기 난동, 경찰당국 주요 지하철·쇼핑몰 순찰강화(강남역) /사진=임한별(머니S)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협박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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