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아파트서 "아이들 발 자르겠다"…층간소음 협박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고무망치는 몰수했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7000만원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주거지를 옮겼고 피해 가족의 소극적 대응에서 사건이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신혼 2개월 남편 "클럽 갔지만 난 먼저 나왔다" 당당…시모는 "웃어넘겨라"
- 김병만 "부모님, 교사인 재혼녀와 결혼 반대…난 판단력 흐려" 발언 눈길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수의 입고 삭발 유아인 "배우로서 큰 타격 감내" 선처 호소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9둥이 엄마 "남편 유전자 너무 뛰어나…더 낳아 12개 띠 완성"
- 조여정 "눈앞에서 송승헌·박지현 베드신 민망했냐고? 집중했을 뿐"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