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아파트서 "아이들 발 자르겠다"…층간소음 협박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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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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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고무망치는 몰수했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7000만원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주거지를 옮겼고 피해 가족의 소극적 대응에서 사건이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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