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이장호 기자 2023. 8. 9.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독일 입법례 참고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추진"
이유없는 흉기소지도 처벌…살인 예고 게시 6명 구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2023.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등 위협 글을 게시한 사람 중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