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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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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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흉기소지도 처벌…살인 예고 게시 6명 구속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등 위협 글을 게시한 사람 중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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