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병대 수사단장 '진실공방'…"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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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이 국방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박 대령 측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 결재 사실도 모른채 해병대 수사단에 사단장 등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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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보고 후 사건 이첩 시 까지 대기명령 없었다"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과 차관 문자 내용만 전달받아"
국방부 설명과 배치…"장관 법무 검토 지시, 이첩 보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이 국방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박 대령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단장직에서 정식 해임됐다.
박 대령은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종섭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확인 결재만 했을 뿐, 경찰 이첩을 결재한게 아니라는 국방부 측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전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이것이 과연 이대로 경찰에 이첩됐을 경우에 혐의 대상자로 특정된 상당수의 하급 또는 초급 간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첩 보류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 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휴대폰 문자를 읽어 줬다고 주장한다. 김 사령관에게 신 차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일요일 결재본은 중간결재이고, 장관 귀국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신 차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의 출장 귀국 후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령 측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 결재 사실도 모른채 해병대 수사단에 사단장 등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국방부는 장관이 법무 검토 필요성에 따라 법무관리관에 이를 물었고, 법무 검토 결과를 받아들여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사건을 이첩 시켜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됐다. 오는 11일 군 검사 수사가 예정돼 있다.
그는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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