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세입자들 갱신권 대신 신규계약 한다[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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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신규 계약은 늘고, 재계약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7월 동안 발생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건수는 2만 5542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30%에 육박했지만, 올해는 8833건(10.5%)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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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계약' 비중은 10%P ↓
서울 전셋값은 평균 3455만 원 하락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운데 신규 계약은 늘고, 재계약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갱신권을 사용하는 대신 새집을 찾아 떠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1∼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만 4372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4만 6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6184건) 대비 1만 762건(29.7%)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재계약(연장·갱신)은 3만 7426건으로 작년 동기 5만 1798건보다 1만 4372건(27.7%) 줄었다. 특히 재계약 중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연장 계약’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계약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2022년도 1~7월 갱신 계약은 전체 전세 거래 중 3만 5499건으로 40.3%를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 4409건으로 28.9%에 불과했다
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작년 1~7월 동안 발생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건수는 2만 5542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30%에 육박했지만, 올해는 8833건(10.5%)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다방은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자 세입자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조건을 바꿔 더 살기보다는 새집을 찾아 떠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역전세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보증금 하락이 세입자의 전세 거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도 무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7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5억 6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 3517만 원보다 3455만 원(6.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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