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

박미주 기자 2023. 8. 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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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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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뉴스1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소비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약사들이 보호 규정에서 배제됐다는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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