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글 ·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추진"

강민우 기자 2023. 8. 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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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살인 예고'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와 국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형사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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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살인 예고'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와 국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형사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으로부터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특정 장소와 시간대에 살인을 하겠다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습니다.

또,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제지되는 경우도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엄정 대응을 선언하고 적극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단순 예고 글 작성 행위만으론 강력 처벌이 쉽지 않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살인예비' 혐의는 판례상 살인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범행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 등에서는 '공중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에서 가중 처벌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요청해 왔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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