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소란...잇따라 현행범 검거

권상은 기자 2023. 8.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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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거나 심야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인 부천시 빌라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B씨에게 계속해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바람에 “B씨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1∼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119에 “여자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 걱정된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을 들은 뒤 인근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10대 C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쯤 전 여자친구인 D씨가 살고 있는 광주시 경안동 빌라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고성을 지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으며 공용 복도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등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을 피해 빌라 위층으로 달아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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