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8. 9. 1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한 대형 백화점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처벌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