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믿고 샀는데"…동원F&B '은행잎 추출물'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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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에프앤비(F&B)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 중인 '은행잎 추출물'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포 확인됐다.
식약처는 "은행잎 추출물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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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은 기대 효과 발휘 어렵다는 의미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동원에프앤비(F&B)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 중인 ‘은행잎 추출물’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포 확인됐다. 붕해시험 부적합은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다는 의미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원F&B가 국내에 유통하는 은행잎 추출물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붕해시험에서는 캡슐과 같은 고형제가 시험액 중에서 정해진 조건에서 규정시간 안에 분해하는가를 확인한다. 고형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분해되지 않는다면 부적합 판단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녹아야 해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붕해 시험에서 부적합되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5년 7월 1일 제품이다. 포장단위 48g이다.
식약처는 "은행잎 추출물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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