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이상한 소리 한다”…접금금지 위반하고 전 여친 찾아간 20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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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9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잠정조치)로 20대 A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전 여자친구인 B씨(20대)의 자택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119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확인해 달라”며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지난 1일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전 1시 10분쯤 부천시 원미구에서 소재한 B씨 집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왜 여자친구 집에 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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