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만 내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김현수 2023. 8. 9.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진단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런 내용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 정보를 포함한 공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진단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런 내용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수술·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수입해 공급하는 의료기기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에 따른 것으로 진단서 발급에 드는 시간 탓에 의료기기 공급이 지연된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 정보를 포함한 공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