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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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9일)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신 모(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를 받습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 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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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9일)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신 모(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신 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 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신 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치료했다는 병원 역시 케타민 처방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튿날 신 씨를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힌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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