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뉴진스도 참여하는 잼버리 콘서트, BTS가 함께 하면 국격 더 오를 것"

2023. 8. 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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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한국 잼버리, 다른 곳보다 1만 명 이상 많이 참여.. K팝 동경심 때문
- BTS 동원 논란? 오해.. 누구보다 자산적 가치 잘 알아
- 文정부 때 UN-백악관 데리고 다니더니.. 군 면제 해결 안 돼
- 공백기 때문에 완전체 어렵겠으나.. 함께 논의할 필요 있어
- 故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현장 구조인원까지 혐의 적시
- 장관의 구두 명령도 중요 지시사항.. 어긴 것에 대한 조치 취한 듯
- 국가안보실, 故 채 상병 수사 보고서 보류 개입? 할 수도 없는 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 K팝 콘서트에 BTS가 출연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하루 내내 이슈가 됐는데요. 그 이슈의 주인공인 성일종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요. 조금 전에 JB TIMES에서 전해드렸던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 이것까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BTS 이야기를 꺼내셨다가 BTS 팬클럽 아미들은 왜 파행 중인 잼버리를 BTS가 수습해야 되느냐, 이거 공권력 갑질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제가 그 반응을 잘 알고 있고요. BTS는 대한민국의 보배죠. 한류를 전 세계에 아주 수준 높게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의 최첨병에 서 있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입니다. 4만 3천 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일본 대회나 미국의 스카우트 대회보다 한 1만 명 이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한국의 역동성이나 신비감 또 K팝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사가 조금 매끄럽지 않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공연을 현지에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서울로 옮긴 건데, 아무래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K팝 공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이런 자산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아마 아미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군대 보낼 때는 언제고 또 이러한 잼버리 대회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수습을 BTS 보고 하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BTS의 병역면제에 대해서 20대, 21대 법안을 내고 군을 면제하자라고 했던 의원이 바로 제가 한 겁니다.

☏ 진행자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자산적 가치를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뮤지션들이 바로 BTS이기 때문에 제가 군 면제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걸 해결하지는 못했죠. 문재인 정부 때 UN이나 백악관 같은 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시행령만 개정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 42개의 군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전주대사습놀이,

☏ 진행자 > 그런데 그건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동아콩쿠르 같은 데서 우승해도 군 면제를 해 주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 아미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군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너무나 이게 권위주의적으로 다 동원 대상으로 수단화한다, 이 점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미들은 이 점을 더 중시하는 거 아닌가요?

☏ 성일종 >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해주자고 하는 법안을 냈었을 때에 워낙 군의 또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군에 가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올 텐데, BTS가 세계적인 공연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 또 대한민국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서 혹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물론 아티스트들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체 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서로 함께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었죠.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잼버리 K팝 공연에 다른 K팝 스타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BTS가 빠지면 국격 높이는 게 한계가 있고 BTS가 참여해야만 더 높아지는 겁니까?

☏ 성일종 > 아무래도 BTS가 갖고 있는 또 위상이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럼 이건 다른 K팝 스타들이 들을 때 되게 섭섭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 성일종 > 다른 K팝 스타들도 훌륭한데 예를 들면 음악에 대한 장르나 또 색깔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또 BTS는 또 BTS대로 잘하는 대비돼서 더 열광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더 격이 올라가겠죠.

☏ 진행자 > 다시 한 번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 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대중파워라는 게 있는 건 저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접근해 들어가는데 있어서 일종에 일등주의 비슷한 어떤 관념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일등주의라고 하기보다는 또 뉴진스도 나온다고 그래요. 뉴진스는 또 뉴진스에 맞는 더 열광하고 좋아하는 클럽들이 있을 거고요. 나이대별이 있을 거고요. 또 BTS는 BTS가 갖고 있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뉴진스도 아시는군요. (웃음)

☏ 성일종 > 그럼요. (웃음) 대한민국의 문화의 강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 진행자 > 국방부는 BTS의 소속사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혹시 논의는 해봤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 성일종 > 논의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내면 정부가 그 의견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는 것은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낸 겁니다.

☏ 진행자 >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 성일종 >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군사법원법 2조에 의하면 군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군도 할 수 있지만 경찰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은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경찰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을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원인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10일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다른 조사는 몇 개월씩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께 보고했는데, 그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0여명 정도가 현장부터 지휘계통까지 조사했는데 10여 명 미만의 혐의 사실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렇게 명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급은 사단장에서부터 하사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장에 구조작업을 했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실치사라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과실치사 같은 걸 알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아마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장관이 결재를 하셨고 31일 날인가 외국에 출장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했던 인원에서부터 사단장까지 다 구체적으로 혐의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재는 했지만 좀 의문이 드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게 장관의 어떤 판단이 바뀐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성일종 > 판단이 바뀐 게 아니라 죄명을 특정해서 경찰에 넘겼을 때에 경찰은 군 작전 체계의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 진행자 >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억측이라고 보십니까?

☏ 성일종 >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찰은 군 작전 체계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이 수사했던 것들을 죄명을 명시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기면 된다고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출장을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다시 얘기를 했고, 그러고서 출장을 갔는데 아마 그게 바로 이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했더라도 구두의 명령도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고, 이에 대해서 장관이 아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했던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다고 바뀌는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영향 미쳤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 성일종 >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안보실이 수사 이런 걸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 진행자 > 해서도 안 되죠.

☏ 성일종 > 그럼요.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고 수해 현장에서 현장을 잘 지휘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은폐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죄명을 혐의사실에 대해서 명시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적시하다 보니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구조작업을 했던 하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럼 사망까지 다 예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시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한 걸 항명하고 그대로 보낸 거라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개입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안보실이, 그러면 한번

☏ 성일종 > 안보실이 뭘 개입했다는 거죠?

☏ 진행자 > 개입했다는 게 아니라 조사 결과를 한번 보자,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그런 걸 요청을 안 했을 겁니다. 왜 요청을 하겠습니까?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는 했지만 그 다음 날 하루를 생각해 보니 외국에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다 명시해서 보내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 한 건데 그것까지 안보실에서 그런 걸 왜 관여 하겠습니까?

☏ 진행자 >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사건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이 자료를 안보실에 넘겼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 성일종 >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넘겼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의원님.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국가안보실이 수사한 내용까지 이런 기록까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확인하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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