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총선 전 교도소 갈 것…이화영 재판 파행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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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찬 바람 불기 전에 교도소로 가실 것"이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해괴망측한 수단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해 변호인들이 해괴망측한 수단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로 엄청난 중형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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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도소 안 가려는 마지막 수단"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찬 바람 불기 전에 교도소로 가실 것"이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해괴망측한 수단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해 변호인들이 해괴망측한 수단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로 엄청난 중형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전날 변호인이 중도 퇴정함에 따라 또다시 파행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공판이 공전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 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피고인이 원하지도 않는 변호사가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을 위한 변론이 아닌 주장을 하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서 재판정에서 뛰쳐나갔다"며 "이 전 부지사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게 막는 수준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보면 (의도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 전 부지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것)"이라며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벌이고 있다"며 "이게 얼마나 가겠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도 있다. 이 대표가 총선 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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