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보직해임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정신 실천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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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결과 이첩 시기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은 9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된 사령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수사단장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보직해임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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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해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명령 들은 사실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결과 이첩 시기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은 9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수사단장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집단항명 수괴’라며 문제 삼고 있는 경찰 이첩 연기 명령 불이행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물론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그러면서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전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직해임이 의결됐다는 통보를 전달받았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된 사령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수사단장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보직해임한다고 의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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