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짝퉁 명품’ 버젓이…지식재산 5대 강국의 민낯
위조 명품 브랜드 1230점 압수
정품 가격 환산 땐 200억원 달해
한국은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의 5대 강국 중 하나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위조 명품, 이른바 ‘짝퉁’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집중 단속해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45) 등 도·소매 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새빛시장’은 ‘동대문 짝퉁시장’ 또는 ‘노란천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짝퉁 명품’ 유통의 본거지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특허청이 단속한 짝퉁은 루이뷔통·샤넬·구찌·에르메스·롤렉스 등 41개 유명브랜드의 지갑·가방·벨트·시계·선글라스·목걸이 등 14개 품목에 이른다. 압수된 위조 상품의 가격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200억원에 이른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은 수사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이 쳐져 있는 곳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조사결과 과거에는 명품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을 노점에 진열해 놓고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위조 상품 견본을 진열해 놓은 뒤 손님에게는 태블릿PC 등을 통해 판매상품의 영상을 보여준 뒤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훈식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서기관은 “새빛시장 업자들의 짝풍 거래 정보를 입수한 뒤 3개월 이상 추적해 A씨 등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의 인적사항·소유재산 등을 특정하고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단속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특허청·경찰청·지자체 등의 기관이 단속에 나서면 노점에 진열한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는 데 그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조사 결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의 70%를 수익으로 챙기는 기업형 불법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자들을 대상으로 짝퉁을 제조·공급한 업자 등 이른바 윗선을 확인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아직 적발되지 않은 새빛시장 내 다른 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동대문 일대를 짝퉁이 아닌 ‘K-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바꿔가도록 지자체 등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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