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KBS·방문진 보궐 이사 추천 안건 상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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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추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오후 5시 17분 경 방통위 사무처는 KBS 보궐 이사 추천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안건을 상정했다"며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데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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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사유 아닌데 위원회 전 보고 절차 없이 밀어붙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추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오후 5시 17분 경 방통위 사무처는 KBS 보궐 이사 추천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안건을 상정했다"며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데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 소집은 48시간 전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해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김 상임위원은 "사무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긴박한 사유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인 이달 23일 이전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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