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에 공감대…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도 추진

2023. 8. 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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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최근 수도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SNS 살인예고 글 처벌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으며 발 맞추는 모양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주 내로 'SNS 살인예고 글 처벌법'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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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잇따라 추진…與, 당 차원 추진 계획
홍석준 ‘SNS 살인예고글 처벌법’·조명희 ‘청원경찰 배치법’ 발의 예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정치권이 최근 수도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SNS 살인예고 글 처벌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으며 발 맞추는 모양새다. 다만 ‘현안 입법’ 특성 상 시간이 지나면 법안 논의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 20년→25년 상향 ▷가석방 기간 10년→15년 상향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엔 박수영, 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책위에 지시했다”며 “조만간 당 차원에서도 법안이 나올 것이고,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에서도 지난달 28일 서영교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에선 이 밖에도 ‘묻지마 범죄’ 예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주 내로 ‘SNS 살인예고 글 처벌법’을 발의한다. 홍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속출하는데 그 해약에 비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냐, 경찰에서는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한다지만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 위해를 가할 만한 글을 작성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묻지마 범죄는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도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산허 중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 기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설·사업장(공항·은행 등)에 청원 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 및 상시 배치’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어길 경우 기관장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조 의원 측은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전시효과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안들은 16일부터 예정된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에 각각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다 실효성이 있는지, 법과 법 사이의 충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경찰에게 너무 막강한 힘을 실어주면 공권력 남용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이야기해서 바로바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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