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장주리 신영증권 세무사 2023. 8. 9.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모였다.

첫째, 장애인 재활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셋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신탁을 통해 관리하고 부모 사후까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디렉터]장주리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장주리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모였다.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수해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마음을 담은 피아노 연주를 통해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을 강조한 질의로 여야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여러 건의 장애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 재활교육 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둘째, 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셋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된다. 넷째,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연금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연금 개시일을 보험 사고일로 간주해 연간 수령액 4000만 원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원금의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내 사망하면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장애인 자녀에게 신탁재산을 증여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언제든 출금해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급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포함해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에 대한 관련 증빙 제출시 원금도 인출할 수 있다.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세워 두고 싶을 것이다. 이에 효과적인 대비책이 임의후견신탁과 장애인신탁의 결합이다. 장애인신탁으로 절세 혜택도 누리면서 부모 유고 후까지 자녀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후견인 제도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 등을 선택함으로써 재정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준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의료 및 재정적 결정을 대신하고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진다.

그러나 후견인의 권리 남용이나 재산 편취 등 윤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이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인)할 수 있다. 또는 법원에 의해 선정된 후견인(법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관리하고 신탁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임의후견신탁이다. 임의후견신탁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신탁 회사에 맡겨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모 공단 직원들에게 신탁 세제 강의를 하며 장애인 재산 관리 서비스 발전을 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신탁을 통해 관리하고 부모 사후까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장주리 신영증권 세무사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