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준석 결혼’ 가짜 뉴스에 분노한 조국 “쓰레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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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분노를 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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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분노를 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유튜브에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내려가지 않고 있으며, 9일 오전 9시 현재 좋아요 600개와 9개의 댓글이 달렸다.
‘아니말 말고’ 식의 가짜뉴스는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유튜브의 특성을 이용해 수도 없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튜버를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허위 사실 보도를 규제하는 방송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명을 바꿔가며 활동하는 채널을 일일이 대응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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