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VS소속사, 오늘(9일) 조정 기일...합의 가능할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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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조정 절차를 밟는다.
오늘(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 신동웅·조정용 판사)는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 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 기일을 연다.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의 조정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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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조정 절차를 밟는다.
오늘(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 신동웅·조정용 판사)는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 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정 기일을 연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양측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반대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4인조 걸그룹이다. 싱글 타이틀 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는 물론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힘입어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데뷔 8개월 만인 지난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수익항목 누락 및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사 어트랙트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고의로 인한 매출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한 이른바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그 대상으로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관계사였던 외주용역업체 더 기버스를 지목하기도 했다. 다만 더기버스 측은 이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상태다.
지난달 5일 치러진 심문기일에서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를 상대로 합의점을 열어뒀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겐 잘못이 없고, 정산 과정에서 매출액 누락 또한 더기버스의 실수로 발생해 이를 바로잡은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힌 것이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피프티피프티인 만큼 여론의 무게추 또한 어트랙트를 향한 동정론으로 상당수 기운 상태다. 조정 내용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의 조정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어트랙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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