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초과' 세종시 171곳,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이은파 2023. 8. 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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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여민전(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 약국, 주유소 등 171곳으로, 전체 여민전 가맹점의 1.3% 수준이다.

시는 여민전 사용 제한 적용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해당 가맹점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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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여민전(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 약국, 주유소 등 171곳으로, 전체 여민전 가맹점의 1.3% 수준이다.

시는 여민전 사용 제한 적용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해당 가맹점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농업인수당과 출산축하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으로 여민전에 지급된 정책발행 금액은 제한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시민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정책 취지를 잘 살려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민전 발행 규모는 3천630억원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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