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선박결항 특약 2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한재혁 기자 2023. 8. 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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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올 하반기에 판매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특약'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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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DB손해보험이 올 하반기에 판매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DB손해보험 제공)2023.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DB손해보험이 올 하반기에 판매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특약'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특약'이다.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의 섬 체류비를 1회 한도로 지급하며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 판매된다.

특히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5개 노선(제주도·울릉도·백령도·연평도·홍도) 여객선 이용고객의 결항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했으며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 적용에 있어서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했다. 가입자가 체류하는 섬지역에서 사용한 비용도 보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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