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나투어, 코로나로 전직원 무급휴직은 정당”

2023. 8. 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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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전직원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하나투어의 조치가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하나투어 임직원 1300여명은 해당 조치에 동의했지만 노조위원장 A씨 등 3명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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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정리해고 피하고자 3개월 무급휴직
노조위원장 “동의 없었던 무급휴직”
법원 “경영상 이유로 정당하게 이뤄졌다”
“노조위원장 등 3명 제외하고 1300명 직원이 동의한 조치”
하나투어 로고. [하나투어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직원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하나투어의 조치가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하나투어 임직원 1300여명은 해당 조치에 동의했지만 노조위원장 A씨 등 3명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0-2부(부장 김동현)는 하나투어 노조위원장 A씨 등 3명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무급휴직이 부당했다”며 낸 2심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A씨 측이 대법원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6일 확정됐다.

하나투어는 2020~2021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무급 휴직과 9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 절차 등을 밟았다. 2021년 4월엔 추가로 정리해고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나투어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2021년 9월까지 6개월간 3개월은 무급으로, 3개월은 유급으로 휴직을 실시했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영업을 재개해 직원들을 복귀시켰다.

하나투어 노조위원장 A씨 등 3명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했다. “하나투어가 동의 없이 3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며 “휴업은 하나투어의 잘못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귀책사유(책임져야 하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미지급된 3개월치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나투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도 “하나투어가 경영상 이유로 정당하게 무급휴직을 한 게 맞다”고 판결했다. 한 해 1000억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상 위기였던 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실시한 무급휴직이었던 점 등이 근거였다.

2심 재판부는 “하나투어는 무급휴직 처분 당시 해외여행 제한조치 등으로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2020년 한 해 99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영업손실이 컸다”고 전제했다. 하나투어는 2021년에도 분기당 166억~323억원 등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투어는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3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했고 A씨 등 3명을 제외한 1300여명의 임직원은 여기에 동의했다”며 “하나투어가 자회사 청산, 본사 사옥 및 보유 호텔 매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법원은 “하나투어의 휴업은 불가항력적(천재지변 등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인 경영 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무급휴직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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