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남성보다 연평균 2000만원 덜 받아

강우진 2023. 8. 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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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000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이었다.

이 중 남성 근로소득자 1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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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000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이었다.

이 중 남성 근로소득자 1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7.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000명의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으로 전체의 32.4%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급여는 남성이 4884만9000원, 여성이 2942만7000원으로 차이는 1942만2000원이었다. 여성 급여가 남성의 60.2% 수준인 셈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16만1000원, 여성은 458만5000원 올랐다.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2021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은 12.0%다.

국세청에 신고된 남녀 급여의 격차는 OECD의 발표 수치보다 더 큰 상황으로 실제 구조적 격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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