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동대문 노란천막 집중 단속…해외 명품 짝퉁상품 1230점 압수

이종현 기자 2023. 8. 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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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서울 동대문의 짝퉁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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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서울 중구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동대문 짝퉁시장 노란천막)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 1230점을 압수, 이를 판매한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판매한 위조 상품./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서울 동대문의 짝퉁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했다. 짝퉁상품을 판매한 도매업자 6명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은 해외 명품 짝퉁상품을 파는 곳으로 유명하다. 노란천막 아래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노란천막’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노란천막의 왼쪽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해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린 뒤 노란천막 안쪽 인도에서 물건을 파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과거에는 명품브랜드의 짝퉁상품을 노점에 그대로 진열한 채 팔았지만, 최근에는 노점에 상표 없는 짝퉁상품 견본만 진열하고, 손님이 오면 태블릿PC로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에 승합차에 보관한 짝퉁상품을 은밀하게 파는 수법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점에 진열된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승합차에 있는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도매업자들의 인저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과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압수한 물품은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41개 명품 브랜드의 14개 품목, 1230점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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