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도 보험금 나오나요”…‘흉흉한 세상’ 관련 상품문의 급증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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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손·시민안전보험’ 보상…특화담보도
흉기 난동범은 보험계약자라도 보상 안돼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보험사에 관련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는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평소보다 20∼30%정도 증가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객 중에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상품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도 보상하는지와 함께 관련 보장 상품 가입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면서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상해·실손·시민안전보험 등이다.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 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받은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범죄 특화 담보도 있다.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때 특약으로 선택 가능하다. 강력범죄 피해 특별약관이나 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묻지마 흉기 난동’ 등에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보장 항목을 선택해 가입하므로 지자체별 보장 항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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