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SPC 안전책임자 소환… 안전소홀 확인땐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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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사고에 대한 현장 CCTV 분석을 마치고 회사 측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SPC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또 경찰은 이날 SPC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 평소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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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사고에 대한 현장 CCTV 분석을 마치고 회사 측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SPC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또 현장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 A씨와 2인 1조로 같이 근무했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인 1조로 수동 반죽기를 가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빵 반죽이 나오는 부분의 노즐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가 기계 안쪽을 들여다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였고, B씨는 A씨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자 A씨가 작업을 마치고 기계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오인하고 반죽통을 내리는 버튼을 누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노즐 교체 작업을 하다 허리를 숙였던 것을 (B씨는) 작업이 끝난 줄 알고 버튼을 누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반죽통이 A씨 쪽으로 내려오면서 왼쪽 옆구리 등 복부 부위가 기계에 끼게 됐고, '악'소리가 나 다른 작업자들이 와서 기계적 작동을 정지시키는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또 경찰은 이날 SPC 안전관리책임자를 불러 평소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조사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A씨는 호흡이 돌아와 오후 6시30분께 1차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반죽 공정에 투입된 인력이 노즐 교체 작업까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정확하게 이 작업 상황은 생산품목교체를 위한 반죽 투입이었고 따라서 반죽이 나오는 노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노즐 캡은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었다"며 "노즐 교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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