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오늘 소속사와 분쟁 조정…극적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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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9일 조정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기일을 연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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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9일 조정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해 다시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된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멤버들 측은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트랙트 측은 이를 모두 반박했다. 먼저 정산과 관련해 "수익 누락은 시간적 차이와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라며 "해당 부분을 바로 잡아서 멤버들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기획 단계부터 음악 프로듀서로 함께한 인물이다.
소속사와의 분쟁을 택하며 피프티 피프티는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이들은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Cupid)'라는 곡으로 해외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유수의 성과를 거뒀던 바다. 대형 기획사가 아닌 엔터사에서 이러한 성적을 낸 건 최초로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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