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연의 정신인 ‘상부상조’ 되새겨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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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학자 마네스(Manes)는 보험을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One for All, All for One)" 존재하는 제도로 표현한 바 있다.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비록 소수이지만, 사실상 보험가입자 모두가 보장을 서로 주고받으며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아울러,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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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학자 마네스(Manes)는 보험을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One for All, All for One)” 존재하는 제도로 표현한 바 있다.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비록 소수이지만, 사실상 보험가입자 모두가 보장을 서로 주고받으며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보험이 사회적 보장 기능과 국민의 보호막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부상조 정신이 잘 지켜져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을 악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전가되어 보험료 인상과 장기적으로 보험제도의 근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상부상조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오랜 기간 공전하다가 올해 막 국회의 문턱을 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실손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갈수록 고도화, 규모화되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막고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4000만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전산화하여 한 명이라도 더 편하게,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이다.
물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민감정보 전송 등과 관련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선의의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무엇이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일부의 우려는 추가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해소가 가능해 보인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나 사회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보험이 본연의 역할, 즉 공적보험의 보완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면, 민영보험도 상생과 소외계층 포용 등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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