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 외국인, 내년부터 수강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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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등 사유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재수강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4년부터 수강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9일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분 유료화 정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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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대상별 유료화…난민 등은 면제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제적 등 사유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재수강해야 하는 외국인은 2024년부터 수강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9일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지원하고,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했다. 참여 외국인은 교재비 및 평가비만 부담했다. 하지만 체류외국인이 2020년 203만6075명에서 올해 6월말 기준 241만1277명으로 늘었고, 교육참가자도 3만6620명(2020년)에서 3만5823명(지난 6월말)으로 증가한 점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들었다.
또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분 유료화 정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우리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도 있음을 고려, 전체 유료화가 아닌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유료화로 인해 교육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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