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10% 싸진다…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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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하던 반려동물 진료비가 10% 경감된다.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를 대상으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부가세 면제를 받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 외에도 10% 부가세 면제 대상이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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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반려동물 양육가정 부담 완화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하던 반려동물 진료비가 10% 경감된다.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를 대상으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부가세 면제를 받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 외에도 10% 부가세 면제 대상이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된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되며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또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02만 가구로 10년 전(364만 가구)보다 65.4% 증가했다.
반려동물 의료비는 월평균 6만원으로 양육비(15만원) 대비 40%에 달한다. 이에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다빈도 진료 항목은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해 대부분의 동물 진료 행위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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