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키고 돈 안 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698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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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을 공개했다.
알바천국이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서는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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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을 공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주다.
알바천국이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서는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확인이 가능하다.
2023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은 2026년 7월 12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임금체불사업주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알바천국은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아르바이트 근무 중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알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알바위키’ 페이지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 ▲전자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등 아르바이트 관련 필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르바이트 구직 및 근무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정보들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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