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 개 항목 진료비 부가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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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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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고양이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크게 줄어들 전망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 외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검사의 경우에는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항목에 들어간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또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련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된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앞으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에서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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