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써도 걸린다…수차례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쓴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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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지속해 남긴 20대에게 수사당국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협박죄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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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지속해 남긴 20대에게 수사당국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등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쯤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지난 6일 오전 8시쯤 서울 거주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쓴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의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협박죄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 경찰력이 사용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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