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오스템임플란트, 정리매매 나흘간 유통주식 절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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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돌입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대주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첫 4거래일 동안 유통주식 수 절반을 매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리매매 시행 이후 나흘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총 2만8383주를 확보해 유통주식 수의 48%를 매수했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6개월 동안 장외시장에서 주당 19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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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간외 단일가 매매 확대 검토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는 14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돌입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대주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첫 4거래일 동안 유통주식 수 절반을 매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리매매 시행 이후 나흘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총 2만8383주를 확보해 유통주식 수의 48%를 매수했다. 이로써 액면병합 이후 최규옥 회장의 지분과 자기 주식 수까지 포함한 대주주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은 98%까지 늘었다.
정리매매는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되며 가격 제한폭이 없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액면 병합에 따라 매매단가가 주당 190만원으로 높아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장내에서 소액주주들이 주당 190만원에 매도 가능한 시기가 사흘 남은 만큼 9일부터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 단일가 매매까지 확대 검토 중”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매수 가격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6개월 동안 장외시장에서 주당 19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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