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치과·안과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가 ‘예방’에서 ‘치료’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부가세 면제 항목은 100여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시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돼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에 포함된다.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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