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부 부가세 면제 항목 100개로 확대…10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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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100여개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된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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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수준 40%→90% 확대 전망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100여개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행 40%수준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10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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