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MRI 등 10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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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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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목적 확대…90%까지 부가세 면제 예상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에 한정됐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진찰, 입원 관리, 엑스레이(X-ray),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구토, 설사, 기침, 황달, 호흡곤란, 혈변,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간질, 폐렴 등으로 확대된다.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무릎뼈 안쪽 탈구, 추간판 질환,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등도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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